1.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9호,2015.12.30.)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경쟁제품 구매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학교장터등 1인견적 수의계약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재차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시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품목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조달청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재자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1부. 끝.
※ 관련 공문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394(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