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174(2015.3.26.)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53(2015.1.15.)
2.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도서구매 계약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구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서구매는 도서정가제(도서정가의 10% 이내 할인)가 적용되어 일괄구매 하더라도 예산절감이 되기 어려우므로 통합발주 대상에 포함시킬 실익이 없어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 가능
나. 도서의 정가가 기초금액이 되므로 내역서 등에 정가 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
→ 같은 저자의 도서일지라도 출판사 또는 판매점에 따라 도서 종류 및 가격이 다를수 있으므로, 도서목록에 정확한 구매규격(출판사명,도서명,저자,정가,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을 명시하여 도서납품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DLS 및 MARC 작업 등 도서정리작업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작업이므로 별도 비용 지급
→ 도서(비과세), DLS 및 MARC 작업, DVD(과세품목)
붙임 개정 도서정가제 적용 관련 질의 및 해석(문화체육관광부)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3871(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