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대하여 비교 안내하니, 각급 기관에서는 구매업무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대상 | 동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과 용역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 및 용역)’만을 대상 |
참가 자격 기준 | 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1억원* 미만 입찰 : 중소기업자 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입찰 : 소기업, 소상공인(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 약 체결 의무화) 다. 2인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소기업, 소상공인 | 추정가격 관계없이 해당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모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의무화 |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기준이며 2016.2.현재 2.1억원
※ 2인 견적 수의계약 적용(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시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7절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 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붙임 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1부.
2. 기업 유형별 정의 1부. 끝.
※ 공문시행, 복지재정과-3899(20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