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안내문
복지재정과-30903(2015.12.29.)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신설(2015.12.23. 시행)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 모든 계약이 대상이며,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됩니다.
- 전기·수도·가스의 공급계약,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 상호간 계약
-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일상거래 행위, 기타 단순 지출 사항 등
4. 연금보험료 완납 사실이 계약대금 지급 시점에 증명되어야 하며, 발급된 납부 증명서는 발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기일(매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 2016. 5. 10일에 발급된 납부 증명서 : 2016. 5. 10일까지 유효
- 2016. 5. 11일에 발급된 납부 증명서 : 2016. 6. 10일까지 유효
5. 개인 또는 개인사업장은 ‘개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법인은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모두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공문 발급 요청
6. 상기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공문은 아니며 관련 문의가 많아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공지사항(뉴스소식/새소식)을 안내하는 것이니, 관련 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대금 지급 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문 1부.
2.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식 1부.
3. 동의서 서식 1부.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4446(201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