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건강검진 용역 발주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하나,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실상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한편 일반용역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의료법인만 입찰에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검토결과> 민원 내용은 이유 있으며, 건강검진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예외사유(특정한 성능, 품질, 기술 등)를 적용하여 일반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다만, 입찰공고문에 예외사유 적용 여부는 적시 필요).
출처: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