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요청이 있어 2009년부터 졸업앨범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MAS)된 물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 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나.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만, 졸업앨범의 경우학부모 비용으로 구매되는 물품 특성상 「초?중등 교육법」제32조에 따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위 ‘나’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명·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접 구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4132(2016.06.08.),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12868(20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