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250(2016.04.28.)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법제처의 2016년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 드립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이 준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도록 하는내용만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계약 상대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세부 기준고시까지 당연히 준용된다고 할 수 없음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1억원)미만 시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품을 포함한 일반제품 구매
- 국가계약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계약 : (행자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계약업무 집행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시·군·구(교육지원청, 학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14022(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