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용 및 산재보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와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고용ㆍ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14일 이내에 끝나는 공사는 공사종료일 전날까지) 의무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그럼에도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사 마감시점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 보호 및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경우시공자가 반드시 기한내에 우리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확인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또한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도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당 공사의 보험가입여부는 보험가입증명원, 성립통지서 또는 개시필통지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
6.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계양구, 강화군 소재 현장 담당: 전상미 과장(032-540-4517)
- 인천 부평구 소재 현장 담당: 공병욱 과장(032-540-4519)
- 인천 서구 소재 현장 담당: 이은미 과장(032-540-4518).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15594(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