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납정산부-2288(2016.8.4.)
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신설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6. 8. 4.
나. 내 용 :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 증명
다.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
붙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 안내문 1부.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17318(2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