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이 대신 선정해 주는「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제도를 붙임과 같이 도입하여‘16. 11. 1.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수수료) 제도 조기정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조달수수료 면제
- 다만, 동 서비스와는 별도로 상용소프트웨어 ‘납품요구 시’ 조달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부과
붙임 1.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맞춤형서비스 도입 방안(요약)
2.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전문).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18375(201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