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조달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혁신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우수조달물품은 특허,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합니다.
2. 각 공공기관은 동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특정제품 선택에 따른 감사부담 또는 제품선정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청에서는 수요기관이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유사 제품 간 비교·평가를 거쳐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16. 7. 18. 부터 ‘우수조달물품 구매평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위한 자체 선정위원회 내지 선정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비스 경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전용몰 “우수조달물품” / 비교할 상품 선택 후 “상품비교” / 상품비교 상세화면 “우수제품 구매평가”>
* ‘우수조달물품 구매평가서비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유사 상품 군에 속하는 우수제품들을 수요기관이 시스템 상에서 가격·납품실적·선호도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
4.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제14조 제3항)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매책임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향후 우수조달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283)로 연락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19775(2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