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부에서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법령개정 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개정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통근,통학,일반관광 등 운송용역을 위한 계약체결시 해당 전세버스 업체에서 차량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정보를 의무제출(‘15.12)하도록 관련 규정(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8항)을 기신설하여 시행중입니다.
4.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세버스 업체별 교통안전도*및 운행기록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학교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서 전세버스업체 대상의 입찰 및 이용계약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세부내용)
*(교통안전도)전세버스사업자의 안전등급을 5등급으로 절대평가(전국 및 지역비교)
*(운행 기록)교통공단에 제출된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주요 위험운전행동을 기준으로 업체별 위험수준을 총 5단계(양호, 보통, 주의, 위험, 매우위험)로 평가
5.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세버스시장에서지입문제(여객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위반)를해소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계약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시 운행기록증을 차량전면에 부착운행토록 운행기록증 관련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각급 기관에서는 운행기록증이 미부착된 버스가 운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및 교통안전도 평가 서비스 제공 안내 1부.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20104(20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