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 PC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CPU의 규격을 특정회사 제품으로만 한정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시?군?구, 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에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1절7-나 “7)”에는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입찰공고나 설계서ㆍ규격서ㆍ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ㆍ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업무용 PC의 구매 시 CPU의 규격을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제품을 병기하거나 “그 외 동등 이상의 물품” 문구를 명기하여 주시고, 이와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 특정회사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 > <잘못된 예: 특정회사 제품만 명기> 중앙처리장치(CPU): Intel Quad Core(4Threads 이상) <잘된 예: 주요회사 제품을 병기> ㆍ중앙처리장치(CPU): Intel Quad Core(4Threads 이상)/ AMD Dual Core(동작속도 3GHz 이상) 또는 Quad Core(동작속도 3GHz 이상) |
다. 아울러, 업무용 PC 이외의 제품 제조ㆍ구매 계약으로서 제품명으로 규격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상표ㆍ규격ㆍ모델을 지정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22881(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