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법률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첨부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51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품목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 가능(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탭에서 확인)
붙임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51호)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1부.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23236(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