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 :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3.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동 제도를 활용해 수주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1호) 제43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24093(20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