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 시 제11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최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0201)’ 및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의 경우 일부 공공기관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입찰참가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미확인,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 등)가 있는 바, 향후 동 제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해당 용역을 직접생산(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공문게시, 공공구매판로과-4176(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