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국정감사(김정우 국회의원)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2. 일부 자치단체·교육청 등에서 전범기업(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체결된 사례가 있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니,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무분별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 자치단체 등에서는 개방대상금액 이상으로 계약 할 경우 협정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거나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주의요망
* 16개시도(세종시 제외), 51개구군(서울·부산·인천), 7개 공기업(철도·교통공사)
3.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구(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복지재정과-25274(2016.11.17.), 공문게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