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개선 관련입니다.
2.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진입장벽,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기업부담, 불공정 조달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계약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시·군·구(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개선 사항 1부.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28919(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