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6.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시행 2022. 5. 19.)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규정에 의거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게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대상: 모든 수의계약 (단, 온라인쇼핑몰, 카드결재 등 제외)
** 세부내용은 붙임 업무편람 FAQ 참고 ( p.171~p.190 )
*붙임 자료 참조 (확인서 서식 별지 제10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