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공고 제2024- 6호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시설관리직 (시설관리지방공무원 대체인력) | 1명 | ○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 ○ 수목, 화초, 실내정원 관리 ○ 주정차 관리 및 안내데스크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가. 근로계약(예정)기간 : 2024. 7. 1. ~ 2024. 12. 31.
※ 지방공무원이 충원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 관계가 자동 종료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다.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및 토요일, 일요일 순번에 따라
09:00~13:00까지 청사관리 및 안내데스크 지원
라. 휴게시간: 12:00 ~ 13:00(휴게시간 1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수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계획에 따름.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061,000원
- 제수당: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계획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도달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