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4학년도 인천미산초등학교 급식 배식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직종: 급식 배식원
나. 채용예정인원: 2명
다.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 접수인원이 2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의 포기 및 합격취소 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2. 서류접수 및 채용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2024. 6. 21.(금) ~ 2024. 6. 25.(화)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인천미산초등학교 행정실 (☎032-502-4524)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e-메일), 우편접수․대리접수는 불가
- 방문 접수: 2024. 6. 21.(금) ~ 2024. 6. 25.(화) 16:00까지 인천미산초등학교 1층 행정실 접수
- 인터넷 접수: glass772@ice.go.kr (제목에 급식배식원 꼭 표기요함)
※ 인터넷 접수 시 2024. 6. 21.(금) ~ 2024. 6. 25.(화) 16: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함
(제출서류는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원본서류 제출)
라. 서류심사결과발표 : 2024. 6. 26.(수) 10:00이후(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6. 26.(수) 14:00 장소 개별 통보
(응모자 적정 및 미달 때 면접이 생략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근로조건
가. 근무장소: 급식실
나. 담당업무: 급식 배식 및 청소 등 관련 업무, 그 외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다. 근무기간: 2024. 7. 1. ~ 2025. 2. 28. (보건증 소지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방학기간, 미급식일, 배식업무가 없을 경우 제외)
라. 근무형태: 방학 중 비근무자
마. 근무시간: 월~금요일, 11:30~14:00(근무시간 2시간 30분), 급식 실시일에 한함
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될 수도 있음
바. 보수(근무일수기준): 1일 단가 29,570원(시급 11,830원/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 기타: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교육감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