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4-27호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운동부(배구)지도자 채용 공고 |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운동부지도자(배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관인생략)
채 용 분 야 | 종목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비고 |
운동부 지도자 | 배구 | 1명 | 2024. 8.1 ~ 2025. 2.28.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8. 채용시 부터. ~ 2025. 2. 28.
나. 근 무 일: 상시근무
다. 근무장소: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라. 근로시간: 월~금 09:30 ~ 18: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40시간)
구분 | 평상시 및 대회·전지훈련시 | 합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소정근로시간 | 8 | 8 | 8 | 8 | 8 | 0 | 0 | 40 |
※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근로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기간 연장 가능
마. 담당업무:
1) 학생선수의 훈련지도 및 선수관리(학생 상담일지 기록) 2) 각종 대회 준비 및 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3) 학생선수의 경기력 분석(훈련일지 작성 관리) 4) 훈련장 및 학생선수 안전관리 및 시설안전 점검(훈련장 상시점검) 5) 학생선수 선발과 관련된 지원 업무 및 선수 수 확보 6) 기타 학교 운동부에 관한 사항과 학교장이 지정한 제반업무 수행 등 |
바. 보수: 계약에 따른 월급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소속근로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지원 기준 적용
- 기본급: 월 2,186,000원
- 제수당 등
- 4대 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4대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함)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기본자격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
①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②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④ 2급 생활스포츠지도자사 ⑤ 건강운동관리사 |
나. 응시자격 제한
1) 다음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 결격 사유 | |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류」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채용기준
◦ 배구선수 출신으로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배구선수 훈련 및 기술연마와 대회출전 경험 등 선수관리에 능력이 있는 자 우대
◦ 배구지도 유경험자 및 운전면허자격증(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우대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징계 관련(징계정보시스템 발급)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 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6]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 6. 21.(금) 09:00 ~ 2024. 6. 27.(목) 12:00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층 행정실 ☏(032)453-9403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 : 222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123번길 29)
※ 대리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6. 27.(목) - 합격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6. 28.(금) - 추후 개별통보(시간 및 장소 등 관련)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연락)
사.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4. 7. 5.(금) - 합격 및 불합격 개별통보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반환방법 : 직접수령 또는 수취인부담 등기우편 발송.
바.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사.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사정 등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 결정에 따르며, 문의 사항은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행정실(☏ 032-453-9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123번길 29
2024. 6. 20.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