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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원동초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인력(주15시간 미만)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원동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장애학생 지원인력)
작성자 정광회
등록일 2024.07.01.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7048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4/07/01
모집종료일 2024/07/05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7/15
채용종료일 2025/02/07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조회수 520

 

서식 1

 

공고문

인천원동초등학교 공고 제202435

 

인천원동초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인력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장애학생 지원 인력

(교육활동 및 돌봄)

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학급 및 교내외 교육활동지원, 신변처리 지원, 급식 지원, 이동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등하교 지원 등

안전지도 지원: 기본생활안전지도, 위생수칙 지원 등

학교 사정 및 개별화교육 협의에 따라 지원 범위 조정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 근로계약기간: 2024. 07. 15. ~ 2025. 2. 7.(6개월)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11:30 ~ 14:30 사이 일일 2~3시간 근무

    15시간 미만×22주 근무

    학교 사정 및 개별화교육협의회에 따라 계약기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음

  . 근무장소: 인천원동초등학교 통합학급

  .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단가 11,540×실제근무시간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특수교육실무사 자격기준에 준함)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만 대상)

  10.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첨1]

자기소개서 [별첨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별첨3]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후견 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3개월 초과 채용자)

1

  

1차 접수 제출서류 목록에 최종합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7.1.() 16:30 ~2024.7.5.() 18:00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tman4u@ice.go.kr)

       20247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7. 8.() - 개별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7. 9.() 15:00/ 인천원동초등학교(구체적 장소 개별통보)

 

7. 채용서류 반환    

   .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인천원동초등학교 5학년1(032-629-7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인천원동초등학교

 

 

2024. 7. 1.

 

 

인천원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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