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4 - 52호
(긴급)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추가 모집 공고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학년도 본 유치원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긴급공고를 통해 보조인력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2일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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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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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유아와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가. 자원봉사 기간 : 2024. 7. 22.(월) ~ 2025. 2. 28.(금) (방학 중 근무)
나. 자원봉사 시간 : 주 14시간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현장체험학습 |
오후 | 11:30 – 2:30 (3시간) | 11:30 – 2:30 (3시간) | 11:30 – 2:30 (3시간) | 11:30 – 1:30 (2시간) | 11:30 – 2:30 (3시간) |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최대 하루 8시간까지 근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
* 최대 하루 8시간 근무 내에서 유치원 행사 일정,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율 가능
4. 주요활동내용
❶ 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숲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원 지원 등 ❷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면접 : 2024. 7. 9.(화) 11:00 (면접 시간은 유치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4. 7. 5.(금)에 개별 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4. 7. 5.(금)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7. 2.(화) 9:00 ~ 2024. 7. 5.(금) 16:00
나. 접수시간 : 09시 ~ 16시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umjh119@ice.go.kr) 접수 및 방문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홍길동)
- 단, 주말 또는 공휴일 접수는 이메일 접수에 한함.
라. 접수장소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실
연수구 송도동 아트센터대로 97번길 72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유아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담당자 엄지현, 032-629-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