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들초등학교 공고 제2024-34호
인천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모집 공고 |
인천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 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인천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 과정 교육(돌봄) 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 생활 관리 등 돌봄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보조·지원 등의 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구분 | 기간 및 시간 | 활동장소 | 활동시간 | 비고 |
자원봉사 활동기간 | 24년 7월 22일 ~ 24년 8월 20일 7/22, 7/23: 13:00 ~ 15:00 (2시간) 나머지 기간: 09:00 ~ 15:00 (6시간) * 활동기간과 활동시간은 유치원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천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 13:00 ~ 15:00 (2시간) 및 09:00 ~ 15:00 (6시간) * 휴게시간 30분 포함 | 주말, 공휴일 및 방과후 과정 여름방학기간 제외 [2024.7.29.(월) ~2024.8.2.(금)] |
※ 유치원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활동 지원,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지도, 이동 지원, 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원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방과후 과정 활동 지원 등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해당없음
가. 1차 심사(서류심사): 2024. 7. 8.(월) 10: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2024. 7. 9.(화) 15:0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4. 7. 8.(월)에 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2024. 7. 9.(화) (16시 이후 개별통보)
※ 최종 선발대상자 포기 시 차점자 자동 선발
가. 접수기간: 2024. 7. 2.(화) ~ 7. 8.(월) 09:00까지 <7일간>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gwansmile@hanmail.net)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홍길동)
다. 제출서류: 1)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2)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검진결과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증 1부.
※ 2)~4) 항목은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 문의처: 인천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구실(담당자 특수교사, ☎ 032-440-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