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다면 짧았고 길다면 길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이 온다. 정유년이었던 2017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2018년은 어떤 해인지 궁금하다.
먼저 2018년은 무술년으로 황금개띠라고 한다. 새로운 한 해인 2018년이 오는 만큼 바뀌는 것도 많을텐데 달라지는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한다.
2.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의료비가 세액공제된다.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12만원(만 13세 미만)에서 13만원(만 14세 미만)으로 인상한다.
4. 공중화장실 대변기칸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한다.
5. 병장 기준 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병 봉금이 인상한다.
위와 같이 다섯 가지말고도 달라지는 것이 많으니 먼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같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공휴일을 많이 찾아볼 것이다. 2018년에는 신정(1월 1일), 설날(2월 15일~17일),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22일), 현충일(6월 6일), 지방선거(6월 13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9월 23일~2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으로 공휴일 총 69일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2017년이 가장 행복했던 해일 수도 있고, 가장 힘들었던 해일 수도 있다. 지나갈 2017년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인 2018년을 잘 맞이하여, 가장 행복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이 기사를 읽는 모든 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