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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시대 미래교육을 디자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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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혁신 시대,미래 교육 을 디자인 하다.



이번 포럼은 송 영길 의원실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을 위한 의원 연구 모임'이 주최 하고 ICT공유포럼 과 KERIS(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가 공동 주관 한다.

후원은 교육부,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이다.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KERIS,원장 한 석수)은 ICT 공유 포럼(의장 허 운나)과 함께'디지털 혁신 시대,미래 교육을 디자인 하다.'를 주제로 개회식이 3월14일(수)오후 1시30분~5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에서 미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포럼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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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를 위한 창의와 융합을 혁신 수업 시간표

변화 방안. 김 진숙 실장(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이 자리에서 사회자 개회 및 국민의례 순과 허 운나 ICT공유포럼 의장,한 석수 KERIS 원장의 환영사.송 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유 은혜 의원,김 상곤 부총리(교육부),유 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장 영달(우석대학교)총장,김 종량(한양대학교)이사장 축사를 하였다.

디지털 혁신 시대,미래 교육을 디자인 하다.주제 발표 4가지 이야기 정책 일안 디자인 대화를 이루다.

● 김 진숙 KERIS실장의(정책 이야기)'미래의 사회 변화와 ICT융합 교육 정책 방향:'모든 아이를 위한 창의와 융합'- 표준화 된 교육 과정과 경쟁적 상대 평가 획일적 수업시간 운영 변화. 학생들의 낮은 행복 인식(스트레스,과로,긴장).디지털 학습에 대한 친숙도 최저 수준.

°ICT융합 교육 혁신 과제안 1)교육과정의 유연성 지원 디지털 학습 자원 체계화(교과별 성취 수준기반 구축,STEAM 융합교과 인문 학과 교과간 자원 연계 모든 교과로 확대 지도로 교육부,시도 교육청,부처,민간의 학습 자원을 연계 시키는 국가 프로젝트 로 확대.)

2)성장 중심 학습 평가지원 지능형 학습 평가 및 분석(교육 과정.성취 기준,콘텐츠.학습자원,디지털 학습자원 지도,지능형 학습 분석,학습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과 추론을 위한 서술형 평가및 온라인 지원 지도를 기본으로 핵심 개념에 문제 제시,체크 등의 학습 활동과 생성된 학습데이터.)

3)사고력 증진 학습 지원 한국형 사회 정서 학습 모델(STEAM과 SEL 모델 개발 인문학과 SEL 시범 적용및 확대,사회 정서,인성등 의 가치 체계,교과,인성(감성),사회 정서를 아우르는 융합 학습의 기반 교과 연계(인문학적 소양 독서교육 강화)비교과,비형식교육연계(하나의 독립수업 방과후,선택과목등).)

4)학습 환경 구축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 환경(초,중등학교 컴퓨터 보유 현황 5년 초과 PC28.3%학생용 PC평균74.9대°데스크 탑:56.9대°노트북:4.1대,초,중등학교 정보 담당 교사 현황 전공 비율 30%초:20%중:30%고:70%EaaS Education cloud as a Service.EaaS를 통한 '학교 정보화 업무 제로'실현.'창의 융합 학습'환경 조성 국가,시도 교육청의 역할 체계 마련. 민간과의 협력 확대.개인 정보 보호 및 보완,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검토.정보화 환경이 특정교실(컴퓨터 실)이 아닌 모든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 질때 기존의 컴퓨터 실을 메이커스 페이스로 전환 검토.)

5)미래 혁신 학교 확대 검증된 모델+지능정보 기술(미래혁신 학교 운영. °혁신 학교: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 자체의 혁신.미래학교: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교육 생태계의 혁신 교육의 총체적 혁신 기술적.사회적 변화 과거,현재 정상화 문제 해결. 현재 미래 이상화 예측된 문제 해결 변화 하는 사회 및 기술환경에 따라 준비된 인재를 양성.현재의 학교 환경및 기술,교육 및 조직의 변화가 있는 미래 혁신 학교 운영 미네르바스쿨:100%온라인 수업+학습자의 경험중시 위한 점진적 변화,점진적 파괴,파괴적 변화 등의 단계적 미래 학교 모델을 구안. 혁신이 이루어지면 수업시간표는 바뀌고 대한민국 미래 혁신 학교 시간표 전환 활용 학교 행정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과제다.)

●정 종욱 브레이너리 대표의(학생 이야기)학습 주체로서의 학습자 역할 변화:'메이커로서의 능동성 부여'-새로운 역량°인류:1차 산업혁명-읽고 쓰기,2차 산업혁명-과정의 이해,3차 산업혁명-분석과 추론,4차 산업혁명- 창의성과 융합 사고. 메이커교육:주제는 스스로 해석하고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것(발명,공작교육)교육적 특성(기초지식의 중요성,단계별 학습,공유 와 상호 학습,수준별 맞춤형 접근)

1)교육 과정이 있어야 한다.무엇을 어떤 체계로 가르칠 것인가?(반드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What.

2)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누가 가르칠 것인가?(교사 연구회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와 연수가 필요)Who.

3)정보 공유의 플랫폼 이 있어야 한다.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다양한 수업과 사례가 공유 되는 플랫폼이 필요)How.

4)메이커스 페이스는 교육 환경 이어야 한다. 어디에서 가르칠 것인가?(컴퓨터 실의 전환,경험도서관,특성화된 메이커스 페이스)Where 교과가 아닌 방법론,학생에게 학습력,혼자 할수 없다면 함께 한다. 답 보다는 도구를 찾고 시도 한다.

미래를 위한 비 정형 교육 으로의 혁신이다.

●허 병두(숭문 고등학교)교사의 (초,중등이야기)학습 공동체 로서의 학교 역할 변화:'학교의 자율성 확보'-초 중고교에서 급식을 도입했습니다. 무상급식 이냐 아니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했을뿐 일제급식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줄을서야 밥을 먹는 모습은 우리 학교 현장의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학교에서는 급식비가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거의 5천원에 육박.젠트리 피케이션도 없는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비효율적인 경영까지 보입니다.

왜 카페테리아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학생들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부터,학교에서 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현장은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공간,교사들은 학생들과 만나면서 교육을 합니다.

°교사 또한 자신의 제자들을 청출어람의 인재로 키우려 애씁니다.

°교사는 직업으로서 교육을 시작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배우고 나눠주어야 합니다.

요즘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지능 정보의 시대,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정말 과감한 선택과 결정이 필수적 입니다.

배움.나눔하는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으로 봉사활동을 봉사 학습,나아가 교육의 목표로 까지 강화하자.

각자의 주제를 잡아 소박한 책을 씀,지식과 감성의 주체가 될수있게하자!'낙 없고 서럽고 열받는 전국 중고딩을 위한 낙서책'낙서열전 창조하고 공유 할수 있는 북 만들기.

생활기록부 에 있는 너무나 많은 항목과 분량,앞서 제시한 독서상황 같은 황당한 기록란 까지 모두 더하면 학생당 37매 꼴 정도로 써야 합니다. 기록위주의 학생부를 없애고,학생부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하게!특화된 인공지능을 개발 활용하여 기록보다 실행을 활성화 하도록 교육정책 당국과 시민 단체,학부모 단체 등 교육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별 입학관리 협력 본부를 만들어서 선거와 같이 공정하게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학이 직접 선발하되,과정과 절차를 감시하는 대학별 입학관리 협력본부를 만들자!절대 공정하고 완전 투명 하도록,재학생 입학 쿼터와 졸업생 입학 쿼터를 투트랙 으로 시행합니다.

첫 해에는 졸업생들 가운데 10%를 더 뽑습니다.

다음 해 부터는 10%씩 고교 졸업생들의 입학 쿼터를 늘이고, 재학생 입학쿼터를 줄입니다.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정착할수 있습니다.졸업생쿼터가 늘어 난다는 것은 현재 대학 입시라는 엄청난 장벽을 무너뜨리며 졸업생들이 자유롭게 평생 교육의 출발점으로 대학을 다닐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로써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경영 위기도 넘길수 있으며,학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유예제 도입하자! 초증등교육을 정상적으로 독립운영하고,대학 진입 장벽을 낮춰 평생 교육의 출발점으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남궁문(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의(고등교육이야기)평생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한 역할 변화 '특화와 연결 강화'-4차산업혁명 시대 10대 핵심 직무기술 교육 과 직무기술:실제로 고용주가 원하는 것은?

°2015년 1)복합문제해결능력2)협업능력3)인적관리4)비판적사고5)협상능력6)품질관리 7)봉사정신8)판단과 의사결정능력9)능동적 청취능력10)창의성 /

°2020년

1)복합문제 해결 능력2)비판적 사고3)창의성4)인적관리5)협업능력6)감성지능7)판단과 의사결정능력8)봉사정신9)협상능력10)인지적 유연성.

온라인 교육 현황.국내현황:고등교육 에서 이러닝의 발전과정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1995년 학점 은행제-2001년 사이버대학- 2007년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대학 강의 공개(kocw)2012년 아세안 사이버대학- 2015년 k-Mooc'평생 교육 과 고등교육 의 경계가 모호 고등 평생 교육'.사이버 대학 현황°사이버대학 콘텐츠 유형별 분류/개발방식분류(대부분 웹 표준 콘텐츠),학습 내용분류(내용에 따라 다양한 구성가능),일반강의 현장 인터뷰 현장 답사(드론),실습강의(공학),실습강의(스튜디오),실습강의(세트활용),실습강의(음악),실습강의(스튜디오),실습강의(세트활용),실습강의(공연).4차 산업 혁명 시대 대학 교육의 변화의 방향은?교육내용:아울러,기술혁신을 매개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라는 산업혁명의 특성상 공동 기술 개발 등의 산학 협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수적 요소. 4c 능력 - 비판적 사고력,소통능력,창의력,협업능력. 사회 혁신 맞춤형 미래교육 학과및 교육 과정 운영의 다양성 증진. 온라인 교육 환경 친화형 대학의 조직및 환경 모형 개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유통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태계 생성이다.

토론은 좌장: 허 운나 의장.토론자:송 정희(한양대학교) 교수, 임 재환(에듀 테크 산업협회)회장,정 재웅(아토리서치)대표,유 지완(교육부 미래교육 기획과)과장,이 상직(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고 영혁(데이터 얼라이스)이사 참여하여 토론을 참여했다.

○ 진정한 소프트웨어 융합이란 무엇이며,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 기관과 사회는 어떤 역할 과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에듀테크 산업현황은 어떠하며,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과제이다.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ICT융합 학습 환경을 위한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교육부 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교육 로드맵과 현장의 공감과 실천을 위한 전략을 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새롭게 대두될 사회적,윤리적 문제 가 무엇이며 사회 변화와 법과 제도간의 간극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 했을때 이전의 서비스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개별적 맞춤 교육 이 이루어 질수 있을까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이다.

토론 결과 정리는 고도화된 기술 발달이 이끄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사람의 인재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인재가 되기 위한 교육 체제 혁신의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교육과 기술의 융합.연결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과 이를 실천하는 초.중.고등 대학교의 역할 변화를 논하고 교육으로 '디지털 혁신 시대,미래 교육을 디자인 하다.' KERIS,ICT공유 포럼 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포럼 면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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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ICT공유 포럼, 미래교육 공동포럼토론.



전수경 학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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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101. 「농약관리법」
  102.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103. 「농어촌정비법」
  104.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106. 「농지법」
  107.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108. 「담배사업법」
  109.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115. 「대외무역법」
  116.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119. 「도로교통법」
  120. 120. 「도로법」
  121. 121. 「도선법」
  122.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127. 「도시철도법」
  128.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131. 「동물보호법」
  132.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134. 「말산업 육성법」
  135. 135. 「먹는물관리법」
  136. 136. 「모자보건법」
  137.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140. 「문화재보호법」
  141.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145. 「물환경보전법」
  146.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149. 「민방위기본법」
  150.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154. 「방송법」
  155. 155. 「방위사업법」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