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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NEXT10. 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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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및인사,축사 면.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박 경미,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 석수 원장 주최하고,국회 교육 희망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안 민석 주관한다.

이 자리에서 사회자 개회및 국민의례 순과 국회의원 박 경미 Edu NEXT10,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 인가?를 주제로 'AI 협업할지,디지털 정의 및 논의 토론을 깊이있는 탐색과 학교 교육의 다루고 이어갈 방안 유익한 이어갑니다.'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KERIS원장 한 석수 '4차 산업혁명 제안과 구체화 포럼팀과 엔지니어 아이디어 구체화 적으로 다뤄야 한다.자라나는 아이들 인공지능 함량 성장과 아날로그 세대 소양을 지향해야 한다.' 인사말씀 이후 주관하신 국회교육 희망포럼 대표 국회의원 안 민석 '핸드폰 식구들 밥 먹고 연인들 데이트 할때 도 핸드폰 소지하고 두가지 분류 가 있습니다. 뛰어다니는 차분히 다니는 컨텐츠 분류 2가지 분류 로 이뤄진다. 회의자리 에서 스마트폰,카카오톡 무례한 짓으로 본다.기본적인 잣대로 보여야 한다.주제 잘 짚어 주셔서,생각과 오신분들 감사드리고,좋은 말씀 경청하길 바란다.'축사로 참석하신 국회의원 박 병석,국회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위원장 유 성엽 교육 현장서 일하시는 분이 참석하였다.

4월18일(수)오후2시~5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 에서 Edu NEXT10.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을 위한 포럼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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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NEXT10.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



Edu NEXT10.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주제 발표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민성 논의 및 과제 ●청소년 의 디지털 시민성 측정 도구 개발사례

●디지털 시민 역량을 위한 학교 교육 방안 마련하다.

●박선아 KERIS 책임 연구원의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민성 논의 및 과제- ○상상이 현실이 된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등장 ○생명과학의 탁월함과 제동에 끝까지 가봐야 하고 책임감으로 가야 한다 ○사이버 학교 폭력 이 이어진다○인간&인간,미디어&인간,미디어 &미디어 주고 받는다○신기술의 대중성과 구성원들의 변환 순환 구조로 갖고 있다 ○인간이 기술로 인해서 데이터 의존과 확률적인 문제가 반드시 필요 하고,기준을 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촛불집회 성숙한 대표적인 사례의 결과물로 촛불시민상을 받아고,공공시설 환경도 함께 개선 함양 해야 한다

○시민의 특성인 동시에 시민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자질이다 ○초연결 사회,새로운 공동체,시민의 능동성(콘텐츠)○역량VS시민성,21C 학습자 미래 역량.AT○디지털 시민성 성찰 과제,실천방향 격차해소○네이처-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노력과 관점.사이버,학교 폭력 예방 할수있다.

양질의 경험의 기회를 줘야 한다.(핸드폰 소지 쓸수있는 자격)

●한유경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학교 폭력 예방 연구소 소장 의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측정도구 개발 유네스코 아태 프로젝트 사례-○박사7분,측정평가3분-10분 -연구사례 한다

○사이버 괴롭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초등생 부터 촛점을 맞추고 포괄적으로 만15세 추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 연구에 교육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학교 폭력 과 괴롭힘 연구 추진

○시민성 역량틀 ○파일럿테스트-창의 혁신이 낮다

○세계 시민 교육에 합의

○지켜봐야 한다.학교 교육 함량을 범교과 학습을 녹아 보여 주고,15세 이상의 회사가 되고 있다.

●임상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디지털 시민 역량을 위한 학교 교육 방안- ○윤리 교육의 목표 페러다임 ○교육자,배우는 학생이 현실 문제가 생기고,차별적인 존중,덕목,성인군자가 되어야 하나 부작용 가치가 되고 있다.

○기능 갖추는 것과 역량 바꾸는 차이

○퍼날리는 소식이 나누는 책임,신뢰,관용이 남형,여형 혐오 중요하다.

○3가지 가치 강조해야 한다.(정보성,태도,핵심 가치가 중요하다.)

○세속주의 가치가 중요하다.히잡 전세계 착용면.

○핵심교과,유관교과,통합교과,범교과

○인성중심 교육과정 실천과제 포함시키면,대구 인성교육 커버넌스,배분평가 시도 교육청 조직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 업무 체계의 효율성과 민간 단체들과의 협업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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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토론은 좌장:변태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토론자:정영식(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 교육 교육과) 교수,함영기(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장학관,김형태(경기군자초등학교)교사,김미향(한겨례 신문 교육담당 )기자,이상돈(교육부 학교 생활 문화과 )과장.참여 하여 토론을 참여 했다.

○하이테크 기술 도입으로 지향해야 한다.소프트 기술 상상력 하이터치,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 방법.가정이 사회가 이끄는 교육화가 되고 있다.덕목,가치와 제대로 쓰게하는 가치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성 의 맥락-공기처럼'숨'을 쉴수있는 부분으로 더 해야 봐야 겠고 강조한다.배경,맥락을 잇는다.촛불혁명 마찬가지다.네트워크 공정,정의로 보면 시민성 을 볼수있다.

○51시간 안전교육,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한다.

'4학년 담임교사 소시지 때문에 급식으로 싸움으로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된다.아이를 스스로 학교 폭력 을 풀어가야 한다.열띤 토론,시민교육이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수학,국어 교과에 시민교육이 밀린다. 학교 는 학생이 만나는 작은 사회 구성원 성장.민주시민교육.시민을 도덕적으로 계몽 변화 시켜야 한다.

○또래 문화 이해하는 느낌,인식 터치 필요하다.

10대 디지털 시민성 형태,형성,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발언권 투표권,규칙도 없다.(어른들이 만들어진 규칙이 있다.)아이들 의사 표현이 거세 당하고 있는데,인터넷 공간에서 풀고있다. 노인적인 마인드로 보고 있다.지켜지지가 않는다면 정규규정 과목하에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 폭력 초중고 연령 2배 이상 늘었다. 학교 예방으로 사이버 폭력 교육을 한다.

한반도,세계인지 '디지털 시민성'을 가져야 할지?

정부는 어디까지,동기는 어디까지 인지,살아가야 할 바탕 전제가 바꿔야 할 겨냥을 다뤄야 할지 고민 해야 한다. 기성세대 보다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지 고민 형태를 논의해 보고 문제 해결 콘텐츠 를 바꾸고 고민해 봐야 한다.인간과 로봇이 대처하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무기화학 전제를 해 보아야 한다.

긍정적인 통제,수 많은 국가 저향력 진지하게 역량을 어릴때부터 녹아내리는 교육 방식 지식변화 창출을 시민화 봐야 한다.

토론 결과 정리는 디지털 시민성 역량 10대 고민 가르침,경험을 말씀 강조,발전을 하면 범위,함량과 시리아 문제 연결 순서 넓히는 고민과 사회적 약속과 대처 약속을 해야 한다고 본다. Edu NEXT10.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 포럼 면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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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NEXT10.지금 왜 디지털 시민성인가?토론.



학부모 기자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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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