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가지는 매점에 큰 변화가 생겼다.
6월 14일,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매점은 물론이며 자판기에서도 커피를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안이다. 기존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학교에서 팔 수 없었다.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하여 교사들을 위해 판매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카페인을 학교 내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렸다. 이는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개정안으로 인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라면 교사와 학부모들도 모두 커피 구매가 불가능해졌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나무위키
하루 평균 성인들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청소년들은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로 카페인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은 125mg 이하를 먹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에는 70~15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커피 한 잔과 커피 우유 등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커피, 차, 소프트드링크, 강장음료, 약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인체에 흡수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정신을 각성시킨다는 효과로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고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카페인을 장기간 다량을 복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 카페인중독은 짜증,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두통, 심장 떨림, 근반사항진, 호흡성 알칼리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수반한다. 이 개정안이 과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