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찰이 검찰의 산하기관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안에는 경찰이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를 해 검찰과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중복수사는 검찰에게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여 수사권의 균형을 이루었다. 조정안이 시행된다면 어떤점이 달라질까? 그동안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수사가 종결됬는데,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불필요한 사건지휘를 받는 시간을 줄여, 사건의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법에 대해 무지한 경찰에게 수사 권한이 집중 될 경우 검찰보다 직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청문감사실 이외에도 경찰의 수사를 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것이다.
[도림고등학교 유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