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제는 이런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에게 인격을 갖추게 하고 질서와 배려를 통해 공동체와 더불어사는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제도와 체제안에서 서로간의 협력과 배려를 배우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이 한말과 행동에 책임성을 배우며 당연히 해야 할 것에 관한 의무를 지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 학교이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안에 교사의 위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사의 지도와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중심에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어긋난 행동을 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권위는 실추되고 학생지도에 도리어 반기를 들거나 폭언 폭력으로 인해 교사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도 중요하듯 교사의 권리도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통과되었고 국회본회에서 상정된 상태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법으로 교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학교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퇴적되고 난제된 문제들이 발생되기에 교사가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정도란 말인가?
교권추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둘째,높은 사교육(학원) 의존도가 더해진것이 그 원인일수도 있다.
어느 한교사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바라지도 않아요 교권은 하락하고 반면에 학생 인권은 중시되면서 학생지도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자긍심인데 이런 부분이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회의감과 피로감은 커지면서 명퇴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이 의욕저하로 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어린 학생들이 받게 될것이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