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
11일 헌법 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후 66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 성급한 판단 “ vs “ 환영”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실상 살인이라는 지적과, 그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 선고는 낙태죄가 폐지됐을 때 예측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반면 여러 시민 단체와 여성 단체는 낙태법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2019년 4월11일은 그동안 여성을 통제 대상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해왔던 역사에 대해 마침표를 찍은 중대한 날”이라고 환영했다.
우리 사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