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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한 시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병설유치원과 통합한 운영위원회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

3. 시립학교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 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⑦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2.22. 조5625>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6.2.22. 조5625>

⑥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 대행한다. <개정 2016.2.22. 조5625>

⑦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2. 조5625>

제5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19.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조6011>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조6011>

1. 제5조제1항1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8.11.5. 조6011>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신설 2018.11.5. 조6011>

④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6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유아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의 경우는 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

④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해당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 또는 신설유치원의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은 그 도서 안에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계약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과 거래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

① 위원은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제11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6. 제10조제3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의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 또는 유치원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 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 또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위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 또는 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회의 공개 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 또는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유아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교 또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 또 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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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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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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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7. 「가축전염병 예방법」
  8.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11. 「개인정보 보호법」
  12.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13. 「건강검진기본법」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16. 「건설기계관리법」
  17.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18. 「건설산업기본법」
  19.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20. 「건축물관리법」
  21.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22. 「건축법」
  23. 23. 「건축사법」
  24. 24. 「검역법」
  25.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26. 「결핵예방법」
  27. 27. 「경륜 · 경정법」
  28. 28. 「경비업법」
  29.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30. 「계량에 관한 법률」
  31.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33. 「고용보험법」
  34.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35. 「골재채취법」
  36.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39. 「공공주택 특별법」
  40. 40. 「공동주택관리법」
  41.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42. 「공연법」
  43.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45. 「공인중개사법」
  46.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47. 「공중위생관리법」
  48.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49. 「공항시설법」
  50. 50. 「관광진흥법」
  51. 51. 「광산안전법」
  52.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53. 「교통안전법」
  54.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55. 「국가기술자격법」
  56. 56. 「국가보안법」
  57.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59. 「국민건강보험법」
  60. 60. 「국민건강증진법」
  61.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62. 「국민연금법」
  63. 63. 「국민영양관리법」
  64. 64. 「국민체육진흥법」
  65.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66. 「국유재산법」
  67.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76. 「군형법」
  77. 77. 「궤도운송법」
  78. 78. 「귀속재산처리법」
  79. 79. 「근로복지기본법」
  80.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85. 「금융지주회사법」
  86.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88. 「기계설비법」
  89. 89. 「기초연금법」
  90.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93. 「내수면어업법」
  94.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95. 「노인복지법」
  96.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101. 「농약관리법」
  102.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103. 「농어촌정비법」
  104.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106. 「농지법」
  107.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108. 「담배사업법」
  109.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115. 「대외무역법」
  116.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119. 「도로교통법」
  120. 120. 「도로법」
  121. 121. 「도선법」
  122.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127. 「도시철도법」
  128.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131. 「동물보호법」
  132.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134. 「말산업 육성법」
  135. 135. 「먹는물관리법」
  136. 136. 「모자보건법」
  137.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140. 「문화재보호법」
  141.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145. 「물환경보전법」
  146.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149. 「민방위기본법」
  150.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154. 「방송법」
  155. 155. 「방위사업법」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