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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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제1항(중앙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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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초등학생) 아동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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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호, 교육, 놀이, 체험, 학습, 급간식 지원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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