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2023인천교육통계연보
P. 9

9
                   - 편입학 :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
                               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마. 재입학/편입학/복학(고)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
                               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
                               전과 동일 또는 하위 학교ㆍ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으로 처리)
                   - 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학교에 다시 출석함
                 바.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초ㆍ중ㆍ고)

                 사. 학업중단자
                   -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유예ㆍ면제에 의해 학업을
                      중단함(초ㆍ중)
                   -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자퇴ㆍ제적ㆍ퇴학ㆍ유예ㆍ면제 등에
                      의해 학업을 중단함(고)


               5. ‘기타학교’의 진학자 수는 기타와 각종학교 또는 외국의 학교에 진학한 자 수이며, 각
                  군 사관학교에 진학한 자는 대학에 진학자 수에 포함함.






            V. 교직원사항


               1. 교원수는 재직 교원수(휴직자 포함)임.


               2. 교원수는 기간제교사를 포함하며, 강사 등은 제외함.


               3. 2개교 이상 겸임 발령된 교원은 다음에 의하여 1개 학교의 교원으로 구분함.
                 가. 학급 담임의 학교
                 나. 주당 담당 수업시간이 많은 학교


               4. 교원의 정원수는 다음과 같이 조사함.

                 가. 국ㆍ공립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법정 배치 교원수
                 나. 사립학교 : 법정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예산상 책정된 교원수


               5. 직위별 교원수에서 전문상담ㆍ사서ㆍ실기ㆍ보건ㆍ영양교사는 전담교원수임.


               6. 자격별 교원수에서 2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현 근무학교의 상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구분함.


               7. 소지자격취득 후 경과년수별 교원 수에서 ‘비현직’은 교장, 교감 자격을 취득했으나 교사
                  로 재직중인 자임.


               8. 교원 연령은 호적상의 만 연령임(4월 1일 기준).

               9. 교원 경력년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거 환산한 경력임.
   4   5   6   7   8   9   10   11   12   13   14